[엑스포츠뉴스=김경민 기자] YG엔터테인먼트 연예인들의 마약 혐의 의혹을 제기했던 스포츠지 기자가 1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황병헌 판사)은 1일 YG엔터인먼트와 양현석 YG 대표 프로듀서가 스포츠지 기자 K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K씨는 원고들에게 각각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K씨의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배상 금액에 있어서는 YG측이 주장한 금액과 큰 차이가 있는 1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지난해 7월 YG는 K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K씨는 칼럼을 통해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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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기자 fend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