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아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명 '막장 드라마'에 칼을 들었다.
10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 회의에서 MBC 드라마 '내 딸, 금사월'과 KBS 2TV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에 각각 관계자 징계와 주의라는 법정 제재를 조치했다.
세 번째로 심의 대상이 된 '내 딸, 금사월'은 윤리성과 수용수준 조항을 어겼다고 판단, 중징계에 속하는 관계자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MBC는 '내 딸, 금사월' 관계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내 딸, 금사월'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심의에서 주의와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지만 이후에도 비윤리적인 전개가 이어졌고 지나치게 간접광고가 부각돼 심의에 상정됐다. 이번에 문제가 된 장면은 복수를 위해 친딸과 양아들의 결혼식을 중단시키는 장면, 남편을 난간에서 위협하는 장면 등이다. 특히 이러한 장면들이 청소년보호시간에도 재방송되면서 윤리성과 수용수준 조항을 저촉했다고 방통심의위는 판단했다.
'천상의 약속'은 처음으로 심의에 회부됐다. 아역 배우가 유리 조각을 의도적으로 밟아 자해하는 장면, 자동차로 친구를 위협하고 사고에 이르게 하는 전개, 임신한 여주인공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강요하는 부분 등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한 방통심의위원은 '천상의 약속'이 '내 딸, 금사월'의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비슷하거나 더 폭력적인 장면을 내보낸 데에 대해 주의보다 한 단계 높은 경고를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소위원회의 결정을 존중, '천상의 약속'에는 주의 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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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영 기자 lyy@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