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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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송대관, 사기혐의 무죄 "당연한 결과에 감사"

기사입력 2015.11.14 21:26 / 기사수정 2015.11.14 21:27



[엑스포츠뉴스=김현정 기자] 가수 송대관이 최종 무죄 선고를 받은 소감을 털어놓았다.

14일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는 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3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송대관의 인터뷰가 담겼다.

송대관은 "당연한 결과라 생각하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때가 제일 긴장하고 떨리더라. 무죄 판결이 났을 때 실신한 정도였다. 감격했고 고마웠다"고 얘기했다.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아내에 대해서는 "아내는 사업하다 실패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은 관대하게 생각한다. 지금은 회개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송대관은 "그동안 소란을 끼쳐 죄송하다. 앞으로 방송에서 자주 뵙길 소망한다"며 팬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송대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대관은 2009년 5월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땅에 대규모 리조트를 짓겠다며 캐나다 교포 양모씨에게 토지분양금 명목으로 4억1천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부인 이모씨와 함께 기소됐다. 그는 같은해 9월 양씨의 남편에게 1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송대관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인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2심은 분양사기를 부인 이씨의 단독범행으로 판단하고, 송대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 이씨도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재판부는 송대관이 양씨 남편에게 1억원 사기를 친 혐의도 "찬조금으로 받았다고 믿었을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khj3330@xportsnews.com / 사진 = KBS 방송화면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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