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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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류시원 前 아내 위증 혐의 벌금형 확정

기사입력 2015.10.29 16:20 / 기사수정 2015.10.29 16:21

김승현 기자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대법원이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류시원(43)의 전 아내 조모 씨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조씨의 위증 혐의와 관련한 판결 선고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조씨는 류시원이 자신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했다며 류씨를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씨가 2013년 8월 류시원의 재판에 출석해 아파트 경비실에서 류시원의 차량 출입기록과 엘리베이터 CCTV 녹화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그런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1·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조모 씨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조 씨는 류시원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류시원을 협박 및 위치 추적한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류시원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후 조 씨를 위증혐의로 고소했다.

drogba@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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