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구치소 안에서 벌어진 특혜를 고발했다.
이날 '그것이 알고 싶다'는 1000회를 맞아 대한민국에 정의를 묻는 3부작 특집 첫 편에서는 교도소에서 벌어지는 특권 고발에 나섰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른바 '땅콩회항'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치소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졌다. 수감번호 4200인 그는 남부구치소의 변호사 접견실에서 하루를 보냈다. 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 시간 제한도 없이 거기서 보낸 것.
또 조 전 부사장을 위해 외부 의사가 들어와 진료에 나선 것도 밝혀졌다. 근거가 되는 법조항은 있어 불법은 아니나 실제로 수용소에서 다른 환자들을 위해 외래 진료가 이뤄진 것은 드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외에도 한 대기업 회장 또한 이러한 특혜를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함으로 변신된 외부 음식이 그 회장에게 제공이 되었다는 것. 이는 의무과장의 묵인하에 이뤄질 수 있었다. 영치금으로 교정시설에서 판매하는 사식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노는 경우는 자살 등의 이유로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해당 회장은 이를 누렸다.
해당 회장은 수용자용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 새로 만들어졌으며 늘 다림질된 상태였다. 녹화방송만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회사가 개최한 골프경기도 생중계로 그는 시청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그것이 알고 싶다'측이 질의하자 해당 수용소 등은 합법적으로 의사의 권유 등으로 이뤄진 것으로 답을 내놓았다. 담장 안의 특혜는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벌어진다는 것. 모두가 같아야 할 수용소에서도 그 특권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그것이 알고 싶다'는 매주 토요일 오후 11시 15분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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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