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김현정 기자] 배우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루머를 유포한 현직 기자 신 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이씨에 대한 허위 글을 작성,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전문지 소속 신모(34) 기자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신씨에게 헛소문을 전달한 지방지 기자 신모(28)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방지 기자 신씨는 6월 서울의 한 사립대 출신 기자·보좌관 회식자리에서 "연예기획사 아르바이트할 때 알게 됐는데 이씨 소속사 사장이 협박용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만들었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소속사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동영상을 갖고 있고 모 언론사 법조팀이 취재중이다. 이씨가 이 사실을 알고 자살을 시도했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있던 전문지 기자 신 씨는 다음날 이를 찌라시 형태로 만들어 동료 기자 11명과 지인 2명에게 인터넷 메신저로 보냈다. 찌라시는 당일 오전 인터넷 메신저와 SNS를 통해 유포됐다.
앞서 소속사는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SNS에 퍼진 관련 글을 역추적, 신 씨가 문제의 글을 처음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는 영상의 등장인물이 이씨가 아닌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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