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김경민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매수 및 투약혐의로 검거된 배우 김성민(41)이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는 김성민에 대한 선고가 진행된 가운데 재판부는 김성민에 징역 10월, 추징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내린 것과 비교해 상당히 형량이 줄어들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김성민이 마약 매수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더 이상 마약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실형은 결국 실형은 면치 못하게 됐다.
김성민은 필로폰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3월 13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인터넷 마약광고를 보고 판매자에게 서류봉투를 이용해 필로폰 0.8g을 서울 강남구 역상동 근처에서 구매했다고 인정했지만, 투약은 부인했다.
특히 필로폰 밀반입과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이 기간에 저지른 범죄라 실형을 면치 못한 것이다.
김성민은 4월 10일 첫 공판 후 두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의 가족과 아내, 지인들이 탄원서와 편지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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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기자 fend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