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8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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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징역10월 실형 선고…반성·자백에 양형(종합)

기사입력 2015.09.02 10:21 / 기사수정 2015.09.02 12:21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성남, 한인구 기자] 마약매수 및 투약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김성민(41)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단독(이태우 부장판사)은 김성민에 징역 10월, 추징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김성민은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선고 공판에 앞서 호송차량에 탄 채 9시 30분께 법정에 도착했다.

김성민은 재판장에 들어선 뒤 판사가 죄수번호와 주소를 묻는 것에 대해 "그렇습니다"며 담담하게 답했다. 이어 그는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쉬면서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들었다.

재판부는 "김성민이 진행유예기간에 다시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했다.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가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민이 마약 매수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더 이상 마약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한다"며 김성민에게 징역 10월, 추징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김성민은 자신의 선고 결과를 들은 뒤 별다른 말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김성민은 필로폰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3월 13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인터넷 마약광고를 보고 판매자에게 서류봉투를 이용해 필로폰 0.8g을 서울 강남구 역상동 근처에서 구매했다고 인정했지만, 투약은 부인했다.

김성민은 4월 10일 첫 공판 후 두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의 가족과 아내, 지인들이 탄원서와 편지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김성민은 2008년 4월과 9월, 2009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구입한 필로폰을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집행유예기간은 올해 3월 25일 만료됐다.

in999@xportsnews.com / 사진 = 김성민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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