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조희찬 기자] 배상문(29)이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김연우 부장판사)는 22일 배상문이 제기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배상문 선수가 미국프로골프(PGA) 선수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학원 재학을 사유로 한 입영연기 때문"이라며 "미국에서 상당기간 PGA 활동을 하며 체류했더라도 국외 이주 목적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배상문은 지난 2013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병무청에 국외여행기간을 연장하며 선수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병무청이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불허한다고 밝혔고 "1월 31일까지 귀국하라"고 통보했다. 배상문이 이를 어기고 미국에 머물자 병무청은 지난 2월 남부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
결국 배상문은 법원 판결이 난 직후 곧바로 언론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법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상문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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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찬 기자 etwoods@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