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조용운 기자] 금지약물 양성 반응이 나온 강수일(28,제주)이 15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2일 오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강수일에게 15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소속팀인 제주 유나이티드도 부주의한 부분이 인정돼 경고 처리 하기로 했다.
강수일은 지난달 프로연맹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스테로이드의 일종인 메틸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 샘플 채취 당시 안면 부위에 발모제를 일정 기간 발랐다고 신고한 강수일은 이 연고에 금지약물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보고 있다.
B샘플에 대한 추가 분석 의뢰를 포기하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강수일은 "힘든 시간을 보냈다. 지금도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응원해주신 많은 팬분께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착잡한 심경과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강수일의 소명을 듣고 회의를 거친 상벌위는 K리그 사상 처음 있는 금지약물 양성 반응에 대해 규정으로 정해진 1차 위반시 15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Q. 15경기 징계의 기준은 무엇일까.
A. 프로연맹은 강수일의 양성 반응이 나온 뒤 의무분과위원회가 조사를 한 뒤 청문회를 실시했다. 당시 강수일은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의사와 함께 청문회에 불참했고 모든 과정을 통해 상벌위에서 징계가 확정이 됐다.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의무분과위원회와 청문회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상벌위가 결정을 내렸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보고서에 입각해 징계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Q. 징계가 내려졌다면 강수일은 고의성이 입증된 것일까.
A. 도핑테스트의 경우 결과 중심으로 처벌을 내린다. 상벌위도 KADA의 보고서와 의무분과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에 입각해 결과 중심으로 징계를 내렸다. 다만 고의성 여부는 없는 것으로 판정했다. 프로연맹의 도핑 교육에도 음용과 주사에 관련된 사항만 있던 터라 부주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Q. 강수일의 징계 시점과 복귀 시일은 언제인가.
A. 강수일은 처음 도핑테스트 양성 반응이 밝혀졌던 11일부터 임시 정지 처분을 받았다. 징계는 이때부터 소급 적용되며 앞으로 13경기 동안 출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오는 9월13일 예정된 울산 현대와의 30라운드까지 뛸 수 없다.
Q. K리그 이외의 대회에서는 어떻게 되나.
A. 프로연맹이 내린 이번 징계는 K리그에 한정된다. FA컵과 같은 경기는 주관 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결정에 따라 출전 여부가 달라진다. 축구협회는 프로연맹의 상급 단체이기에 추가 징계가 예상된다. 다만 프로연맹이 내린 징계의 기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용운 기자 puyol@xportsnews.com
[사진=강수일 ⓒ 프로축구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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