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21:27
연예

박시연, 옛 광고주 상대 4천만원 승소

기사입력 2015.06.17 10:22 / 기사수정 2015.06.17 10:22

정지원 기자


[엑스포츠뉴스=정지원 기자] 배우 박시연이 자신의 광고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옛 광고주를 상대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17일 박시연이 패션 가발 브랜드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사에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사는 박시연과 계약이 끝나고도 약 1년4개월 간 홈페이지, 포털사이트를 통해 박시연의 사진들로 인터넷 광고를 했다.
 
재판부는 A사의 불법행위로 박시연이 이 기간 약 7,833만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인정된다며 박시연의 청구액 4천만원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위자료에 대해선 "연예인 초상권은 일종의 재산권으로서의 보호의 대상"이라며 "재산상 손해 외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시연은 SBS '마이걸', MBC '달콤한 인생', KBS '꽃피는 봄이 오면', '남자이야기',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등 다수의 드라마는 물론, '구미호가족', '사랑', '다찌마와리', '마린보이', '간기남'등 여러 영화에 주연을 맡았으며 최근엔 북미 개봉을 한 첫 할리우드 진출 작 '라스트 나이츠'에서 안성기와 애절한 부녀 호흡을 맞춰 국내 팬들의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정지원 기자 jeewonjeong@xportsnews.com
 
[사진 = 박시연 ⓒ 가족액터스]
 

정지원 기자 jeewonjeong@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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