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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인정' 바비킴, 기내난동 사건의 향방은?

기사입력 2015.06.01 12:02 / 기사수정 2015.06.01 13:59

김승현 기자


[엑스포츠뉴스=인천, 김승현 기자] 가수 바비킴(42, 김도균)의 사건이 빠르게 매듭 지어지는 양상이다.  

1일 인천지방법원 411호 법정에서는 형사4단독(재판장 심동영 판사) 심리로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비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지난 1월 7일 오후 9시경 술에 취한 바비킴이 기내에서 승무원 김 모씨의 팔과 허리를 감싸며 전화번호와 묵고 있는 호텔을 물어봤다. 또 자신의 앞 좌석을 툭툭 치고 술을 달라고 소란을 벌였다"며 바비킴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바비킴은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 모든 혐의를 인정하겠다"며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가수와 공인, 그리고 사람으로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고, 반성을 하고 있다. 앞으로 좋은 모습만 보이겠다"고 최종 진술했다.

바비킴의 변호인 또한 "이번 사건에 변명의 여지는 없다"면서 "사건 이후 공연과 행사가 모두 취소돼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다.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 여승무원과 합의를 했느냐?"고 물었고, 바비킴과 그의 변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항공사의 발권 문제로 화가 났고, 이것이 기내 난동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했지만, 바비킴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사죄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더불어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며 공판은 장기전 양상으로 치닫지 않을 전망이다. 

한 변호사는 "바비킴의 빠른 혐의 인정과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판이 조속히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며 선공 공판에서 감형이 내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비킴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일 오후 1시 5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앞서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 중인 누나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 인천발 샌프란시스코행 대한항공 KE023편을 이용했다. 

그러나 항공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바비킴은 비즈니스석을 예약하고도 이코노미석을 받는 발권상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그는 거듭 항의를 했고, 탑승 이후 기내에서 제공한 와인을 마시고 난동을 벌여 미국 항공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이후 바비킴은 지난 2월 13일 사건 발생 한달만에 귀국해, 같은달 17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사진= 바비킴 ⓒ 엑스포츠뉴스 권혁재 기자]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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