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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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27일 또 생방송 한다 "병무청·법무부에 진실 확인 요구"

기사입력 2015.05.26 11:05 / 기사수정 2015.05.26 11:05

정희서 기자


[엑스포츠뉴스=정희서 기자] 가수 유승준 측이 병무청에 정확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생방송을 진행한다.

신현원프로덕션의 신현원 대표는 26일 엑스포츠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내일(27일) 오전 10시 아프리카TV를 통해 유승준의 주장과 병무청의 입장을 짚어보는 방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대표는 "유승준이 앞서 진행한 방송에서 지난해 귀화와 군복무 의사를 밝히며 병무청과 컨택했다고 밝혔는데, 이후 병무청 측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있다. 이에 유승준 측이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병무청과 법무부에 무엇이 진실인지 얘기하고 확인해보자는 취지의 방송을 열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일 진행한 인터넷 방송에서 13년전 군기피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입대를 앞뒀던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당연히 군 복무를 할 것이라면서도 "아들과 떳떳하게 한국 땅을 밟고 싶다" "아버지께서 군대를 가는 것조차 (집과 소속사를 생각하면) 이기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등 당시를 설명했다.

특히 유승준은 "만 38세가 군 입대 마지노선이다. 지난해 한국으로 귀화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1980년생 이후 법이 적용된다고 했고, 1970년대 생들은 36세가 마지노선이라고 했다. 1976년생인 나는 지난해 군대에 갈 마음을 먹었지만,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는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내용을 유승준과 결부시킨 것이다"면서 "법무부는 입국금지 해제와 한국 국적 회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용두 병무청 부대변인은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 및 국적회복은 법률적으로 불가한 사항이다. 재차 말했듯이 의논할 가치도 없다"며 "유승준은 이미 13년 전에 대한민국을 버렸다. 개인적으로 호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솔직히 유승준 논쟁을 논하는 것 자체가 국력 낭비일 뿐이다"고 말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1997년 3월 데뷔앨범 'west side'의 타이틀곡 '가위'로 데뷔해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수식어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2002년 입대를 3개월 여 남긴 시점에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약혼녀 오모씨의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 가족이 거주 중이던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했다. 

결국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다)에 의거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그는 중국으로 건너가 성룡이 이끄는 엔터테인먼트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활발히 활동을 이어왔다.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사진 = 유승준 ⓒ 엑스포츠뉴스 DB]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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