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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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의 발표문, 박태환측의 주장 인정했다

기사입력 2015.03.24 10:44 / 기사수정 2015.03.24 18:12

김형민 기자


[엑스포츠뉴스=김형민 기자] 박태환(26, 인천시청)의 도핑문제가 결국 18개월의 선수 자격정지 징계로 결론이 났다.

국제수영연맹(FINA)은 24일(이하 한국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박태환 청문회의 결과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지난해 9월 3일부터 소급 적용해 18개월 간 선수 자격이 정지되고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따냈던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가 몰수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FINA의 발표문 내용을 보면 사실상 박태환측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 징계내용을 결정한 것을 알 수 있다. 청문회에서 의료시설의 과실과 책임을 주장하면서 선수 본인에게는 의도성이 없었다는 점을 관계자들에게 인지시키고자 했던 '박태환팀'의 목적이 잘 달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FINA는 박태환의 케이스에 대해  FINA DC Rule(DOPING CONTROL RULES-도핑규제법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 10장 5조 2항을 적용해 18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위 조항은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가 없는 경우 (No Significant Fault or Negligence)에 관한 내용으로 선수 본인이 금지 약물을 투여할 의도가 없을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내용들을 규정해 놓았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과실이 인정되면 적용되어야 할 징계 기간을 적어도 6개월까지는 감경해줄 수 있다고 해 놓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박태환의 경우 6개월 징계 기간을 줄인 것으로 보아 FINA 청문회에서 박태환측의 주장이 잘 전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태환은 이제 내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을 위해 국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또 다른 과제를 맞이하게 됐다. 대한체육회의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관건이다. 대한체육회는 도핑 행위 등에 대한 징계처분을 받으면 해당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동안 태극마크를 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박태환은 리우올림픽 출전이 어렵다. 해당 조항을 수정해 박태환의 출전을 돕는다고 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아 논란이 될 수 있어 대한체육회 입장에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hm193@xportsnews.com

[사진=박태환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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