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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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의 마녀' 한지혜, 징역 2년 선고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

기사입력 2014.11.02 23:13 / 기사수정 2014.11.02 23:13

임수연 기자
'전설의 마녀' 한지혜 ⓒ MBC '전설의 마녀' 방송화면​
'전설의 마녀' 한지혜 ⓒ MBC '전설의 마녀' 방송화면​


▲ 전설의 마녀

[엑스포츠뉴스=임수연 기자] '전설의 마녀' 한지혜가 절규했다.

2일 방송된 MBC 주말드라마 '전설의 마녀'에서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연행된 문수인(한지혜 분)은 결심 공판을 받게 됐다.

이날 문수인은 자신이 주식 양도 계약서에 서명을 한 뒤 시아버지 마태산(박근형)이 거짓 증언으로 자신을 모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크게 실망했다.

결국 판사는 "피고인은 사회인의 대표로써 사회에 기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주가을 임의적으로 조작했다. 하여, 피고 문수인에게 횡령, 배임 혐의를 물어 징역 2년을 선고한다"라는 선고를 내려 문수인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이에 문수인은 "거짓말이다"라고 소리친 뒤 마씨네 일가족들에게 다가가 "처음부터 날 이용하려고 음모를 꾸민거다. 당신들 가만 안둔다. 받은 만큼 돌려 줄거다. 꼭 그렇게 할거다"며 독기를 품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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