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8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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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부인 "위축소 수술, 동의 없이 이뤄져"

기사입력 2014.10.31 10:22 / 기사수정 2014.10.31 10:22

정희서 기자

신해철 부인 윤희원 씨 ⓒ 엑스포츠뉴스 권태완 기자
신해철 부인 윤희원 씨 ⓒ 엑스포츠뉴스 권태완 기자

▲ 신해철 부인

[엑스포츠뉴스=정희서 기자] 故 신해철의 부인 윤희원 씨가 신해철의 위축소 수술을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故 신해철의 부인 윤희원씨는 30일 한 매체를 통해 "지난 17일 남편이 수술을 받은 다음날 주치의가 수술 경위를 설명하면서 수술 영상과 사진을 보여줬다. 수술 마지막에 위를 접어 축소하는 수술을 했다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윤희원 씨는 "우리는 수술 동의를 한 바도 없고 사전 설명도 없었던데다 수술에 서명한 적도 없어 거세게 항의했다"라며 "남편 역시 엄청 화를 냈다. 동의를 하지 않은 채 수술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윤희원 씨는 이어 "주치의는 자기 판단에 따라 수술을 했다고 말했다"라며 "남편이 수술 후 계속 통증을 호소했다. 너무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했고 위를 접었으면 다시 펴는 수술을 해달라는 말도 했지만 후속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 계속 열이 나고 아파하는데도 수술 후라 그럴 수 있다는 말만 했다"고 의료사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날 신해철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 측도 "그간 소속사는 신해철 씨가 장협착 수술을 받은 이후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자세한 경과사항을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유족 측과 상의한 결과 S병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전했다.

현재 소속사 측은 변호사 선임을 마친 상태이며, 추후 대응은 선임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故 신해철은 지난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은 이후 중환자실에서 의식 불명의 상태로 지내왔고, 결국 27일 오후 20시 19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고인의 발인식은 31일 오전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됐으며 고인의 유해는 경기도 안성시 유토피아추모관에 안치된다.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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