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9 20:20
사회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法 "업무환경이 건강 악화시켜"

기사입력 2014.08.29 14:30

한인구 기자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 엑스포츠뉴스 DB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 엑스포츠뉴스 DB


▲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법원이 새벽에 일어나 출근하기 위해 장거리 운전을 해온 공무원이 뇌출혈로 사망한 것에 대해 '공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사망한 윤모(39)씨의 남편 이모(45)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퇴근에 각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상황에서 윤씨는 영양수업과 연구회 부회장 일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흡연·음주를 거의 하지 않았고 뇌출혈 발병률이 낮은 39세 여성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환경이 건강을 급속히 악화시켜 뇌출혈을 일으킨 것이다"고 승소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영양사로 15년간 공립학교 급식실에서 식단을 짜고 식재료 등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최근 윤씨는 인근 초등학교까지 총 3개 학교의 급식을 관리하고, 학생 대상 영양수업에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교급식연구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거주지인 용인에서 일터인 학교까지 40km 거리를 1시간씩 운전해 출퇴근했다. 1년 3개월여 동안 잠이 부족하고 피로가 쌓이는 생활을 박복하던 윤씨는 2013년 6월 점심 급식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뇌출혈을 일으킨 윤씨는 일주일 뒤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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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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