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2 23:22
사회

광역버스 입석 금지, 오늘(16일)부터 전면 시행…대안책은?

기사입력 2014.07.16 07:59 / 기사수정 2014.07.16 10:54

박지윤 기자
승객들의 안전 문제로, 광역버스 입석 금지가 실시된다. ⓒ뉴스Y 방송화면
승객들의 안전 문제로, 광역버스 입석 금지가 실시된다. ⓒ뉴스Y 방송화면


▲광역버스 입석 금지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고속화도로를 운행하는 광역버스의 좌석제가 16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광역버스 입석 운행을 금지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오가는 차량은 승객이 모두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들은 관행적으로 승객들의 입석 탑승을 허용했다. 승객들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광역버스 입석 금지가 실시되는 것이다.

입석 승객이 적발될 경우에는 사업일부정지 10일, 2차 적발시에는 20일, 3차 적발시에는 30일의 사업일부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과징금은 60만 원이 나오게 된다. 운수종사자도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받고, 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 이후에는 운전자격도 취소된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로 경기도와 지자체에서는 대안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수도권을 오가는 62개 노선에 총 222대의 버스를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버스 증차와 운행 횟수를 늘리는 방안 외에는 대안이 없어 증차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박지윤 기자 jyp9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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