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2 00:47
사회

CJ대한통운 개인정보 유출, 382차례 걸쳐 7138만원에 거래

기사입력 2014.03.17 17:27 / 기사수정 2014.03.17 17:27



▲ CJ대한통운 개인정보 유출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CJ대한통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용인의 한 심부름센터 업주 A씨(32) 등 센터 관계자 2명을 구속했다. 또 경찰은 CJ대한통운 택배기사 B씨(49)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CJ대한통운 택배 배송정보조회 프로그램을 이용해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A씨는 B씨에게 260만원을 주고 배송 정보조회 프로그램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거래해 CJ대한통운 개인정보 유출로 7138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CJ대한통운 개인정보 유출을 382차례에 걸쳐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CJ대한통운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며, CJ대한통운의 개인정보 담당자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CJ대한통운 개인정보 유출 ⓒ CJ대한통운 택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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