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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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 징계] 협회의 안일한 대응이 부른 불상사

기사입력 2014.01.28 16:39 / 기사수정 2014.01.28 16:55

나유리 기자


[엑스포츠뉴스=나유리 기자]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 스타' 이용대가 위기를 맞았다. 도핑테스트 불응을 이유로 선수 자격 1년 정지 징계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배드민턴 국가대표팀에 비상이 걸렸다.

28일 정오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이용대가 도핑 의혹을 받아 선수 자격 2년 정지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오후 2시에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확한 사건 정황을 밝혔다. 

협회의 설명에 따르면 이용대와 김기정은 금지 약물을 복용해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검사 자체를 받지 않아 징계를 받게 됐다. 세계반도핑규약에 따르면 '도핑검사에서 시료 채취를 거부 불응 또는 회피한 경우'도 '도핑 방지 위반'으로 규정하고 징계를 내린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최대 2년의 선수 자격 정지 혹은 영구 제명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용대의 도핑테스트 불응 논란은 결국 협회의 허술한 선수 관리라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협회는 지난해 3월과 11월 이용대, 김기정의 소재지 보고를 태릉선수촌으로 해 테스트에 응하지 못했고, 9월에는 아예 마감 기한을 넘겨 소재지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삼진아웃제도에 대해 몰랐다", "선수 일정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도핑테스트 방식이 선수 사생활 침해일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건 변명에 불과하다.

지난 13일 이용대와 김기정은 협회와 함께 덴마크로 건너가 WADA 청문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설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었을 뿐 징계는 확정된 상태다. 협회가 전담팀을 꾸려 항소를 한다고 해도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얘기다.

협회는 또 스포츠중재재판소(CAS) 제소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빠르면 3개월 길게는 5개월 이내에 CAS의 결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24일부터 징계가 적용된 두 선수는 개인적인 훈련 이외에 소속팀 훈련, 국가대표팀 훈련 등에 참가할 수 없는 입장이다. CAS의 중재로 징계 기간이 줄어든다고 해도 오는 9월에 열리는 인천아시안게임 준비에 차질을 빚게 된다.  

현재 고성현과 함께 남자 복식 세계 랭킹 2위에 올라있는 이용대는 지난 도하,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 2개와 동메달 2개를 획득했지만 금메달 갈증을 해소하지 못했다. 고국에서 열리는 이번 아시안게임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이용대의 꿈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

나유리 기자 NYR@xportsnews.com

[사진=이용대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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