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02:20
연예

검찰, 가수 비 '군 복무규정 위반' 무혐의 처분

기사입력 2013.12.24 10:39

김승현 기자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가수 비(정지훈)가 '군 복무규정 위반'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비의 소속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비가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군 복무규정 위반'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일반인 A씨가 가수 비가 군 복무규정을 어겼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11월 말 서울지검은 비에 대한 '군 복무규정 위반' 고발 사건을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받아 조사를 벌였고, 검찰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됐다.

비는 지난 2011년 10월 11일 의정부 306 보충대로 입소, 군 복무를 시작했다. 같은 해 2월 24일 연예병사(국방홍보지원대원)로 국방홍보 임무를 수행한 뒤 지난 7월 제대했다.

하지만 비는 지난 1월 1일 배우 김태희와의 열애 사실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외박 중 영내를 벗어나고 탈모 보행을 하는 등 복무규율을 어겨 7일 근신 처분을 받았다. 여기저기서 연예병사제도 문제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일반인 A씨는 비가 군 복무규정을 어겼다며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A씨는 고발장을 통해 비가 연예병사 복무 당시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규정을 어기는 등 군 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비는 최근 할리우드 영화 '더 프린스'의 촬영을 마치고 귀국, 오는 2014년 1월 6일에 발매되는 새 음반 준비에 한창이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사진 = 비 ⓒ 엑스포츠뉴스 DB]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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