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3.11.20 18:04 / 기사수정 2013.11.20 18:16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배우 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가 일명 '장자연 문건'과 관련된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0일 김 대표가 전 매니저 유 씨와 배우 이미숙, 송선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故 장자연이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일명 '장자연 문건'이 조작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진 = 故 장자연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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