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택시 운전자 실명제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서울시가 택시 운전자 실명제를 도입한다.
17일 서울시는 택시요금 인상을 위해 택시 7만 2천여 대의 요금미터기 수리 검정을 하면서 택시에 시동을 걸 때 택시 운전자 자격번호를 입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금으로 결제를 했어도 택시요금 영수증을 받으면 택시 운전자 자격번호로 택시기사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
법인 택시의 경우 교대 근무로 인해 택시번호만으로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어려웠지만 운전자 자격 번호를 통해 택시기사 확인이 쉬워진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택시 주행속도가 시속 120km를 넘어가면 경고음이 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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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 택시 운전자 실명제 ⓒ KBS 방송화면]
대중문화부 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