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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법 논란④] 최승재 이사장 "PC방이 퇴폐업소로 전락" (인터뷰)

기사입력 2013.11.06 21:11 / 기사수정 2013.11.07 09:29

백종모 기자


게임 중독법 논란④…'반대입장'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

[엑스포츠뉴스=백종모 기자] 게임을 마약, 술, 도박과 함께 '4대 중독물'로 규정하자는 일명 '게임중독법'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관계자의 다양한 시각을 들어 본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중독의 예방 빛 치료를 위한 법 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4대중독예방관리제도' 마련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그 대상에 게임이 포함돼 있어, 업계와 게이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 법률이 제정될 경우 게임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이어져 게임 산업을 위축시키고, 게임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구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는 게임중독법반대서명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중독법반대서명에는 이미 15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러한 '게임중독법' 논란에 대해 찬반 양측의 입장을 다양하게 들어본다. '게임중독법'에 대해 반대 입장인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과 6일 인터뷰를 가졌다. 최승재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신의진 의원 주최로 열린 '중독 없는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한 4대 중독 예방관리제도 마련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달 31일 공청회 토론에서 '게임이 강력범죄를 늘린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중독법'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게임을 폭력적으로 규정하고 있더라.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검증된 것도 아니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 '스트레스를 게임으로 풀어서 폭력의 위험성을 줄인다'는 주장도 있다. 가상에서는 누군가를 때리고 화내고 소리도 지를 수 있다. 만약 그러한 행동을 직접적으로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나. 가상으로 폭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나, 게임으로 폭력이 증폭된다는 주장 모두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중독 물질에는 가난한 사람이 노출될 위험이 더 높다. 후진국일수록 인구대비 알코올 중독자 비율이 높지 않나.

-이번 법안 추진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당연히 반대한다. 그 기준으로 따지자면 PC방 소상공인들은 유해물질을 유통하는 사람이 돼버리지 않나. 그로 인해 PC방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면, 누가 PC방을 권하겠는가. 당연히 피해를 볼 것이다. PC방이 퇴폐업소로 전락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신의진 의원 측에서는 게임 산업을 규제하려는 법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사실 게임에 관련돼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 이해가 잘 안 간다.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혜택을 받는 것은 정신과 의사들이지 않나. 31일 공청회 때도 '중독법'을 찬성하는 패널들은 대부분 정신과 의사들이었다. 그들이 일괄적으로 "게임 중독에 대해서는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더라. 편파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번 '중독법' 추진에 대해 'PC방협동조합' 차원의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있나?

이미 조합 차원에서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에서 벌이고 있는 서명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서명 운동에 참여하면서 상황을 주시할 것이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항의 집회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사진 = 지스타 2012 현장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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