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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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법 발의' 신의진 의원은 누구?

기사입력 2013.11.06 16:06 / 기사수정 2013.11.06 16:11

대중문화부 기자


▲ 신의진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게임중독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의진 의원은 1964년 부산 출생으로 지난해 19대 4·11 총선에서 비례대표 7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현재는 당 원내대변인 및 원내공보부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인 신 의원은 소아 발달장애와 영유아 신경장애 분야에서 권위를 떨쳤다. 특히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의 주치의로 이름을 알렸으며, 지난 2011년 '도가니 사건'으로 유명한 광주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치료를 맡기도 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 4월 동료 의원 13명과 함께 게임을 마약, 술, 도박과 함께 4대 중독물 중 하나로 규정해 보건복지부가 규제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게임업계와 누리꾼들은 이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현재 신 의원의 홈페이지는 접속자 폭주로 마비된 상태다.

이에 신 의원의 측근인 우재준 보좌관은 6일 엑스포츠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마약과 게임을 똑같이 보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중독에 대한 예방을 하는 것이 취지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신의진 의원 ⓒ SBS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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