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22:25
게임

'게임중독법 발의' 신의진 의원 홈페이지 결국 '마비'

기사입력 2013.11.06 12:09 / 기사수정 2013.11.06 12:11

대중문화부 기자


▲ 신의진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게임중독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의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6일 신의진 의원의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폭주하며 결국 마비됐고, 신 의원의 블로그에도 '게임중독법'에 반대하는 의견이 계속 게재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마약, 술, 도박에 이어 게임을 4대 중독물 중 하나로 규정해 보건복지부가 규제 권한을 갖는 일명 '4대 중독법' 추진 움직임에 나섰다.

'게임중독법'은 지난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중 게임을 마약, 술, 도박과 함꼐 4대 중독물 중 하나로 규정해 보건복지부가 규제 권한을 갖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현재 온라인 상에서는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운동이 펼쳐지고 있으며 국내 게임업계 또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신의진 의원 ⓒ SBS 방송화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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