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10 00:21
사회

육사생도 퇴학처분 위법, '애인과의 성관계 간섭은 자유 침해'

기사입력 2013.07.15 11:04 / 기사수정 2013.07.15 12:41

대중문화부 기자


육사생도 퇴학처분 위법 판결 받아

▲ 육사생도 퇴학처분 위법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주말에 외박을 나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육사생도에 내려진 퇴학처분이 위법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14일 "주말 외박 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처분 당한 육사생도 A씨가 육사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국가가 성생활을 제재 대상으로 삼아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육군사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A씨는 지난해 11월 초 '양심보고'를 통해 외박 시 사복착용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했다.

이후 자신의 원룸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났고 자발적으로 고백하지 않은 이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바 있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육사생도 퇴학처분 위법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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