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외수
[엑스포츠뉴스=춘천, 김승현 기자] 소설가 이외수(67) 씨의 혼외아들 친자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소송과 관련한 첫 공판이 열렸다.
16일 오전 10시 45분 춘천지방법원 가사 1 단독 권순건 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재판부와 양측은 별 이견없이 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날 피고인 이외수 씨와 원고 원고인 오모(56·여)씨가 모두 불출석한 가운데 양측 변호인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됐으나 의외로 4분여 만에 끝났다.
피고 측 대변인은 "8년간 매월 정기적으로 50만 원가량을 원고 측 은행계좌에 입금했다"며 "되도록 원만하게 마무리 지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대변인도 수긍하면서 양측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양 측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추가 심리를 거쳐 판결을 통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오씨는 지난 2월 1일 이외수가 자신과의 사이에서 1987년 혼외자로 태어난 아들 오 모군(26)에 대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오군을 호적에 올려줄 것과 함께 밀린 양육비 2억 원을 청구했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사진 = 이외수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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