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백종모 기자]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등의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이 첫 재판을 받는다.
14일 오전 10시 10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김종호 부장판사 주재로 고영욱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고영욱은 지난달 1일 여중생 이모(13)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3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고영욱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 왔으나, 법원은 지난 달 10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고영욱이 수사 중인 상태에도 추가로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영향이 있었다.
고영욱은 자신을 변호하던 법률대리인이 사임함에 따라, 1일 국선변호사 선임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사선 변호인 곽모씨·성모씨 등 2명을 선임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만큼 고영욱이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영욱은 자신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고영욱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할지도 주목된다.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및 추행은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 검찰은 법원에 전자발찌 착용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재판 중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고영욱에게 전자발찌 부착이 청구된다면, 그는 연예인 중 처음으로 전자 발찌를 찬 사례로 남게 된다.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사진 = 고영욱 ⓒ 엑스포츠뉴스DB]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