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3 03:30
경제

재형저축 부활…낮아진 가계저축률 영향, 높은 금리와 비과세혜택 '장점'

기사입력 2013.01.23 17:23 / 기사수정 2013.01.23 17:23

신원철 기자


▲ 재형저축

[엑스포츠뉴스=신원철 기자] 재형저축(재산형성저축)이 부활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재형저축 가입 대상과 면세율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거의 마무리했으며 조만간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형저축은 개정안이 발효된 이후, 늦어도 3월 은행권을 통해 출시될 전망이다.

재형저축은 연봉 5천만원 이하 노동자와 종합소득 3천 5백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한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분기별로 3백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7년 이상(최장 10년)유지할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에 소득세 14%가 면제된다.

재형저축은 지난 1976년 도입됐다가 1995년 재원 고갈로 인해 폐지됐다. 높은 금리와 비과세 등 세제혜택이 담긴 적금상품이다. 가계저축률 하락 영향으로 재도입이 결정됐다.
 
신원철 기자 26dvds@xportsnews.com

[사진 ⓒ SBS 방송 캡처] 

신원철 기자 26dvd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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