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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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고영욱 성추문에 높아지는 보도 경쟁, 판결로 가지는 말아야

기사입력 2013.01.08 18:08 / 기사수정 2013.01.08 18:08

신원철 기자


▲ 고영욱 사전 구속영장

[엑스포츠뉴스=신원철 기자] 고영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재신청됐다. 서대문 경찰서는 8일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영욱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검찰 측의 수사지휘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지난 4일 고영욱에 대한 영장 청구에 "기존 사건과 병합해 보강수사를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고영욱은 지난해 5월에도 미성년자 간음 사건에 연루돼 물의를 일으켰다.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다. 대중은 물론이고 많은 매체가 고영욱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다. 셀 수 없이 많은 보도가 쏟아졌다.

경쟁의 결과였을까. 성급한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4일 고영욱이 미성년자에게 만남을 요구했다는 통화내용이 공개됐다. 이 과정에서 한 매체는 "죄를 뉘우치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썼다가 곧 수정했다. 고영욱은 수사 시작단계에서 이미 '죄인'이 됐다.

법원의 판결은 물론이고 수사조차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었다. 정황상 고영욱의 범죄가 입증되고 그에 따른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다.

관련 보도가 과열경쟁 양상을 띠면서 '무슨 일을 덮으려고 이러냐'는 지적도 나왔다. 연예계 사건으로 정치·사회 이슈를 덮으려고 한다는 음모론은 항상 있어왔지만 여기에는 분명 과열경쟁도 한 몫 했다.

고영욱이 사적인 자리에서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팬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인 일은 분명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연예인 신분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탄을 넘어 판결로 가서는 안 된다. 판결은 어디까지나 사법기관의 것이기 때문이다.  

신원철 기자 26dvds@xportsnews.com

[사진 = 고영욱 ⓒ 엑스포츠뉴스 DB] 


신원철 기자 26dvd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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