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성수 부인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가수 최성수(52)의 부인 박 모(50)씨가 가수 인순이(55)에게 거액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서울중앙지검)은 17일 빌라 분양회사를 운영하는 최성수의 부인 박 씨를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청담동 고급 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과 리조트 건축허가 경비 등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인순이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2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마크힐스'에 공동 지분 투자를 하며 수익금을 절반씩 나눠갖기로 했지만, 이를 위반하고 인순이의 지분에 해당하는 20억 3,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박 씨는 인순이에게 빌린 36억 원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시가 31억여 원으로 추정되는 앤디 워홀의 1964년 작 '재키(Jackie)'를 인순이 씨에게 건넸지만, 인순이 모르게 18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인순이와 박 씨의 법적 분쟁은 지난해 11월, 인순이가 최성수 부부를 투자수익금 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면서 시작되었다. 검찰에서 박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가 아닌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린 만큼 인순이와 박 씨의 분쟁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사진 = 인순이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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