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4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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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훈아 혼인관계유지 판결, '이혼 청구기각'

기사입력 2012.10.11 12:31 / 기사수정 2012.10.11 12:31

방송연예팀 기자


▲나훈아 혼인관계유지 판결 ⓒ 나훈아 앨범 재킷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법원이 나훈아와 아내 정모씨의 혼인관계유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1일 오전 10시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호재판부에서 진행된 나훈아의 이혼판결선고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다"며 "이번 재판에서 발생된 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며 이날 양측의 소송대리인은 참석하지 않았다. 
 
판결과 관련해 아내 정씨 측은 사안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혼 사유로 나훈아의 부정행위와 악의적 유기를 들었지만 나훈아 측은 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나훈아는 1973년 27세 나이로 배우 고은아 사촌 이모 씨와 결혼했으나 2년 후 이혼, 1976년 당시 인기 절정이던 최고 여배우 김지미와 두 번째 결혼을 했다. 정씨는 나훈아 세 번째 아내이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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