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선임병에게 욕설을 들은 후임병이 전역 뒤 선임병을 고소하는 일이 벌어져 화제다.
A씨는 지난 2010년 강원도 철원 5공병여단에 자대배치 받은 후, 군복무 동안 선임병 B씨로부터 "코를 골면 죽여 버리겠다", "미친XX, 죽여 버리겠다" 등 심한 언어폭력에 시달렸다.
또한 A씨가 휴가를 나갔다가 다쳐서 돌아오니 B씨는 "장애인 다 됐네. 꺼져버려"라고 비하하기도 했다.
A씨는 또 다른 선임병에게 흡연과 낮잠, 매점 이용 등을 금지당하기도 했다. 이에 제대 후 A씨는 민간인 신분의 선임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후임병의 고소에 대해 법원은 '협박죄'와 '모욕죄', '강요죄' 등이 인정되어 벌금 60만 원과 또 다른 선임병에게는 징역 4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한편 '전역 뒤 선임병 고소'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런 일은 군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군에서 일어난 일은 군대에 묻어두자" 혹은 "군대라고 선임병 마음대로 하는 건 잘못됐다", "전역 뒤 선임병 고소, 이 사건이 본보기가 되었으면", "전역 뒤 선임병 고소? 군대에서 너무들 하는 군" 등 다양한 의견이 분분하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온라인뉴스팀 기자 press@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