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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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승부조작 가담 선수 11명에 '영구 제명 조치'

기사입력 2012.03.19 11:48 / 기사수정 2012.03.19 11:50

강산 기자


[엑스포츠뉴스=강산 기자] 프로배구계를 강타했던 승부 조작 사건 관련 선수 16명에 대한 상벌위원회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9일 상암동 KOVO 대회의실에서 승부조작 사건 관련 선수들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6명의 선수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11명의 현역 선수에 대해서는 영구제명 조치했고, 나머지 선수들에 대해서는 무기한 자격 정지 및 배구 관련 업무 종사 금지 징계를 내렸다.

KOVO는 규약 122조 규정에 의거, 승부조작 사실이 확인돼 기소가 확정된 최일규(KEPCO), 김영석(대한항공), 송문섭, 강동진, 신요한(이상 상무신협), 전민정, 전유리(이상 흥국생명)에 대해 영구제명 조치를 내렸다.

KOVO는 지난달 13일 열린 상벌위원회에서 김상기, 박준범, 임시형(이상 KEPCO), 최귀동(상무신협)에 대해 이미 영구제명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으로 영구제명된 선수는 총 11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팀 자체 조사에서 자진신고한 홍정표(삼성화재)에 대해서는 무기한 자격정지 조치를 내렸다.

승부조작에 가담한 은퇴 선수 염순호, 정평호, 양성만(전 KEPCO), 김동근(전 현대캐피탈)에 대해서는 향후 연맹, 구단 및 에이전트 등 프로배구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

한편 이번 승부 조작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선수는 총 16명이며 해당 선수들의 아마추어 단체 활동에 관한 부분은 대한배구협회와 논의 후 처리키로 결정했다.

[사진=KOVO 로고 ⓒ KOVO 제공]


강산 기자 posterbo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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