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5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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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대한야구협회의 '지도자 등록 규정'

기사입력 2012.02.11 12:04 / 기사수정 2012.02.11 12:04

김현희 기자


[엑스포츠뉴스=김현희 기자] 최근 아마야구의 수장격인 ‘대한야구협회(이하 KBA)’는 몹시 바쁘다. 대구 상원고등학교 3학년 진학 예정이었던 좌완 김성민(18)이 메이저리그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계약하면서 그에게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을 비롯하여 신분조회 절차 없이 계약을 강행한 볼티모어 구단에 대해서도 KBA가 주관하는 그 어떠한 대회에도 입장 불허하겠다고 공표했기 때문이다.

‘도’를 넘어선 메이저리그 구단의 ‘저인망식 선수 스카우트’에 대해 KBA가 본격적으로 철퇴를 내린 셈이다. 또한, 고교야구 주말리그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야구위원회만큼이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말이 틀리지 않다.

그러나 ‘갈 길 바쁜’ KBA가 최근 ‘지도자 등록 문제’를 놓고 곤욕을 치르고 있다. 특정 단체 교육을 수료하지 않는 자는 ‘경기 지도자 자격’을 갖추어도 KBA에 등록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지난 2010년 설립된 ‘베이스볼 아카데미(이하 BA)’를 두고 하는 말이다.

논란이 되는 조항은 ‘제12조 1항’에 명시된 ‘지도자 등록 자격’과 관련된 부분이다. KBA는 ‘감독 및 코치는 2급 이상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또는 협회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위 취득자, BA 수료증 소지자’에 한하여 지도자로 등록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본 협회(KBA) 소속팀 지도자로 생애 최초 등록을 원하는 자는 BA 수료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이형진 안양시 야구협회장은 “현재의 국가공인 2급 지도자 자격을 가지신 분들은 모두 3년의 인고를 거처 지도자가 됐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2급 경기지도자 자격심사 규정에도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그렇게 국가가 정한 규정에 의하여 공인자격을 취득한 분들은 KBA 등록을 거부당하고, BA 수료자들은 1개월의 강의만 들으면 등록이 된다. 이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올해 처음으로 지도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KBA의 제재를 받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물론 KBA가 보수교육 차원에서 BA와 같은 기관에 교육을 일임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현장 지도자들이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보수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드시 BA 수료증을 제출한 이들’에 한하여 KBA 지도자로 인정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KBA가 사설 기관인 BA에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혜 논란은 제12조 10항에 명시된 ‘2010년 8월 이전 2급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는 본 협회가 정한 BA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정규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2016년까지).’라는 규정과 맞물려 그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KBA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을 함과 동시에 굳이 BA 교육 수료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방안도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

[사진 (C) 엑스포츠뉴스 DB]

김현희 기자 SPORT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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