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우람 기자] 방송인 강호동씨의 탈세 혐의에 대해 검찰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16일, 시민으로부터 고발당했던 강호동(41)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맡아온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검찰 관계자는 "강호동 씨는 연간 추징 세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로, 국세청의 고발이 없어 조세포탈 혐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안다"고 말했다.
앞서 강호동이 국세청에 추징당한 세액은 2007부터 3년간 가산세 등을 포함해 7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 강씨의 매년 추징 세액이 5억원 미만인 점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고의적 탈세 행위가 아닌 점 ▲ 강 씨 소속사의 담당 세무사에 의한 단순 착오로 발생한 점이라 판단해 강 씨를 고발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월 사업가 전모 씨가 강 씨를 탈세 혐의로 고발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수사를 벌여왔다.
이에 대해 강호동은 기자회견을 열어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다며 돌연 연예계 잠정 은퇴를 선언,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강호동은 검찰이 탈세 혐의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그에게 쏠린 부정적인 여론도 수그러들게 되어 방송 '조기 복귀론'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우람 기자 mila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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