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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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맞소송? 24년간 처음" 최동석·박지윤에 '일침' 변호사…"부모, 공인 놓쳐"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10.10 07:26 / 기사수정 2024.10.10 07:26



(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 박지윤의 진흙탕 소송에 24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가 조언했다. 

9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정말 처음 봅니다" 박지윤 최동석 맞소송.. 24년 차 이혼 전문 변호사도 놀란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영상 속 이진호는 이혼 전문 변호사 양소영과의 통화에서 두 사람에게 일침을 날리는 영상을 올린 이유를 궁금해했다. 



앞서 양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최동석, 박지윤 정신 차리세요!’ 이혼변호사의 뼈 때리는 일침’'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변호사 생활을 24년째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양쪽 배우자가 상간남,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맞소송을 한 번도 안해봤다"며 일침을 날렸던 바 있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사실은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었다"고 말을 시작했다.

그는 "개인간의 사생활 공격으로 진흙탕 싸움이 돼가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어려서 좀 안타깝더라. 그리고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양쪽의 소위 말하는 부정행위나 의심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쌍방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양 변호사는 24년간 이혼 변호 중 상간 맞소송은 거의 없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서로 유책이 동등해서 맞소송을 안 한다. 보니까 최동석 씨는 소송을 안 하고 있었는데 박지윤 씨가 제기한 소송이 기사회되니까 반박을 위해 뒤늦게 어쩔 수 없이 소송했다고 하시더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상황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양 변호사는 "이쯤에서 멈췄으면 좋겠다. 두 사람이 지금도 공인이지만 앞으로도 공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미성년자 아이들을 서로 도우며 같이 키워야 한다. 이 중요한 두 가지를 왜 놓치고 있을까? 공인으로서도 그렇고 부모로서도 왜 서로를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하지?"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유튜브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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