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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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파트너' 곽시양, 폭행+살해+협박...마지막까지 추악했다[전일야화]

기사입력 2024.09.08 07:30



(엑스포츠뉴스 오수정 기자) '굿파트너'에서 곽시양이 마지막까지 추악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7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굿파트너' 13회에서는 천환서(곽시양 분)의 민낯을 밝혀내는 차은경(장나라), 한유리(남지현)의 모습이 그려졌다. 



앞선 방송에서 천환서의 이혼 소송을 맡은 차은경은 천환서가 아내 유지영(박아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차은경은 천환서로부터 "지금 좀 와줘야겠다"는 전화를 받고 달려갔다. 

차은경은 천환서에게 폭행당하고 쓰러져 있는 유지영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특히 유지영은 "도와주세요"라는 힘겨운 한 마디를 남긴 후 사망했고, 차은경은 "진짜로 사람을 죽였다"면서 신고를 하려고 했다. 

차은경을 휴대폰을 빼앗아 던져버린 천환서는 "죽이긴 뭘 죽여. 지가 쓰러져셔 죽은거지"라고 말하면서 "얼마 주면 집행유예 받을 수 있어?"라고 유지영의 사망에 눈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차은경은 분노했고, 이런 차은경의 모습을 본 천환서는 "이러면 더이상 내 변호사가 아니지. 살려둘 필요가 없는 목격자지. 니 딸도 똑같이 만들어줄게"라고 협박하면서 목을 졸랐다. 

차은경은 가까스로 도망쳤고, 천환서 집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던 한유리의 신고로 천환서는 가정 폭력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체포되는 와중에도 천환서는 한유리에게 "너도 언젠간 내가 죽여줄게"라고 협박했다. 



차은경은 "내가 조금 더 빨리 움직였다면 (유지영이) 살았을 것"이라며 죄책감을 느꼈고, 천환서의 죄가 살인이 아닌 폭행 치사인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졌다. 차은경은 당시 현장을 최초로 목격한 목격자로서 증인으로 나서기로 결심했다. 


판사는 폭행치사에서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했고, 차은경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증인 심문에서 차은경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 유지영 씨는 마지막 숨을 힘겹게 쉬고 있었다. 제가 119에 신고하려는 순간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아 던졌고, 그 순간 유지영 씨가 사망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릴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면서 '아직 안 죽었어?'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천환서는 "거짓말"이라면서 억울한 듯 연기했고, 이에 차은경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은 줄 알고 저한테 전화를 걸었던 것"이라며 "평소 피고인이 저에게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보이스 펜을 들고 현장으로 갔다"고 했다. 

법정에는 당시 현장이 녹음된 천환서의 녹취 파일이 흘러나왔고, 상황은 완벽하게 반전됐다. 천환서는 유지영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받았다. 천환서는 "판사 양반. 무고한 사람 살인자로 만들고, 어디서 돈 받아 처먹었어? 얼마씩 받았어? 내가 돈 줄게. 이거 한 번 더 해. 얼마씩 주면 돼?"라고 끝까지 추악한 모습으로 분노를 유발했다. 

사진= SBS 방송화면
 

오수정 기자 nara77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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