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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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빚 100억 갚았는데…박세리, '증여세 50억' 폭탄 맞나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06.24 08:00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아버지를 고소하며 반복된 채무문제를 끝내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11일, 박세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희망재단이 박세리의 부친 박준철 씨를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변호인 측은 "박세리희망재단이 박준철 씨를 고소한 것이 맞다"라며 "검찰 조사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박세리가 현재까지 100억원 이상 아버지의 빚을 갚아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자녀가 부모에게 주택, 자동차 등을 선물하거나 부모의 채무를 변제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실제 박세리가 부친의 빚을 100억원 가량 대신 갚아줬을 경우, 최소 50억원에 달하는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는 땅잡고에 "언론 보도대로 박세리가 아버지 빚을 10년 동안 100억원 정도를 대신 갚아줬다면 박세리 아버지는 증여세 최고 세율인 50%, 각종 가산세 등을 합해 최소 50억원 이상에 달하는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22일 YTN '뉴스와이드'에서 서정빈 변호사 또한 "결국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돈의 목적을 떠나서 가족에게 돈을 증여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증여세금이 붙는 것이고 그 돈을 가족이 변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증여한 사실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고 또 규모를 봤을 때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8일 박세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일부러 기다리듯 들어오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넘어섰다고 생각했다. 소송 중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저와 상관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이상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후부터는 어떠한 관여도 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세리는 'KBS 2024 파리올림픽' 방송 골프 해설위원으로 나서며, KBS 2TV '팝업상륙작전'을 통해 시청자들을 만나며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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