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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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고영욱과 달라…'성범죄자 알림e'엔 없다 '전자발찌 NO'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03.19 20:30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가수 정준영이 집단 성폭행 혐의 관련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가운데, 성범죄자 신상 정보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준영은 19일 오전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 동영상 공유(성폭력처벌법 위반)로 5년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이날 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에서 '정준영'을 검색하면 그의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만든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DB) 사이트다. 

5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정준영의 신상 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에 조회되지 않는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문을 가졌다. 



이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여부는 법원 재판부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앞서 정준영은 검찰의 보호관찰처분 요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착용 등은 피할 수 있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여부 등은 판사의 재량이기도 한 만큼, 정준영의 정보는 조회가 되지 않고 있다. 

집단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산  FT 아일랜드 출신 최종훈과 성범죄 등 9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승리 역시 '성범죄자 알림e' 등재를 피했다.

반면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수감됐던 고영욱은 '성범죄자 알림e'에서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또한 고영욱은 3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기도 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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