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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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크앤다커' 넥슨-아이언메이스 가처분 기각... 본안 소송서 결판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01.26 17:20



(엑스포츠뉴스 임재형 기자) 지난해 게임업계를 달군 '다크앤다커' 관련 분쟁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넥슨, 아이언메이스 양 측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모두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양사의 분쟁은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본안소송에서 결판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는 넥슨, 아이언메이스가 서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을 전날 모두 기각했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에 대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며, 아이언메이스도 넥슨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선 바 있다.

'다크앤다커'에 대한 저작권 분쟁은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넥슨 측은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있었던 A씨가 각종 데이터를 유출한 뒤 아이언메이스에서 '다크앤다커' 게임을 제작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넥슨은 지난해 4월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다크앤다커'의 서비스 금치 가처분 신청을 이어갔다. 넥슨이 소유했던 저작물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으며, 이에 '다크앤다커'의 론칭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넥슨의 행보에 대해 아이언메이스는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다. 양사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두 회사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관련된 분쟁은 본안 소송으로 결판이 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에서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은 지난 12일 첫 변론기일이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 관계자는 "'다크앤다커'의 서비스 금지를 유예한 것으로 생각한다. 가처분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본안 소송에서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법원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사진=아이언메이스 제공

임재형 기자 lisc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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