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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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수, 음주운전 가벼운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 2011.07.22 16:24

조영준 기자



[엑스포츠뉴스=조영준 기자] 추신수(29, 클리블랜드)가 음주운전에 대해 법적 처벌을 받았다.

미국 클리블랜드지역지인 클로니클 온라인판은 22일(한국시각) 오하이오주 셰필드 레이크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추신수가 지난 5월 3일 적발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 675달러(약 71만원)의 벌금형과 집행유예 27일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사건 담당 검사인 데이비드 그레이브스 검사는 "추신수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당시 추신수는 음주운전 법적 허용치(0.08)의 2배가 넘는 혈중 알콜농도 0.201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비록, 음주 운전을 저질렀지만 인명 피해가 없는 점을 정상참작해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손가락 골절로 부상자명단(DL)에 오른 추신수는 8월 말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추신수 (C) OBS 제공]



조영준 기자 spacewalk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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