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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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미지급 모델료 받으려다 9000만원 토해내…"입대 알리지 않아"

기사입력 2023.09.27 10:59 / 기사수정 2023.09.27 10:59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가수 김호중이 미지급된 모델료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되려 9000만 원을 토해내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음료제조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모델료 1억 6400만 원 지급 청구 소송을 지난 6월 기각했다.

오히려 법원은 김호중의 계약 불이행으로 A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반소를 받아들이고, 김호중 측에게 9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김호중은 입대를 석 달 앞둔 지난 2020년 A사와 2억 6400만 원 상당의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김호중은 이중 1억 원을 받은 뒤 9월 입대했다. 이로 인해 광고 모델 활동은 계약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A사 측은 "일반인도 군대 가는 일정은 미리 알고 계획하는데 입대 예정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은 건 명백한 잘못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 A사로서는 제1계약으로부터 3개월, 제2계약으로부터 약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김호중이 입대할 것으로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며 "원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피고에게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상응하는 모델료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호중은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마치고 지난해 6월 소집해제됐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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