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6.17 15:42 / 기사수정 2011.06.17 15:43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청소년 연예인의 과다 노출과 학습권 침해 등을 막기 위해 연예인 표준 전속계약서가 개정됐다.
최근 소위 아이돌 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한류열풍을 선도하면서 많은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연 중 어린 청소년들의 과도한 노출이나 장기간 공연준비에 따른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다노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학습권, 인격권 등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의 의견을 수렴해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연기자중심) 표준 전속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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