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5.19 09:05 / 기사수정 2011.05.19 10:06
[엑스포츠뉴스=헬스/웰빙팀] 얼마 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몸속에서 7cm에 이르는 침이 발견된 것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한의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치료기록과 측근들의 발언에 의하면 한의사 면허 미소지자의 불법 의료 행위로 인한 피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런 와중에 지난 13일 대법원이 양방의원의 침술 행위에 대해 불법 판정을 내리면서 한의계가 반색하며 나서고 있다. 이는 의료계와 한의계가 IMS·침 시술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으로 지난 2007년 고등법원 판결 이후 대법원이 4년간의 장고 끝에 내린 판단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 비상대책위원회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지난 18일 조선일보 1면 하단에 광고를 게재했다.
비대위는 광고를 통해 "국가에서 인정한 한방의료전문가는 오직 한의사뿐이고, 침 시술을 포함한 한방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경제적이며, 한의과대학에서 3,000시간 이상의 침구학 교육과 실습을 거쳐 국가고시라는 검증을 받은 전문가인 한의사를 통해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받으셔야 안전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 불법 침 시술 신고센터' 전화번호와 함께 비대위는 "신고된 의사에 대한 고발조치와 더불어 처벌결과에 따라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공표했다. 구체적인 포상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 판결을 한의협이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즉각 반발하며 나섰다. 대법원의 판결이 IMS의 영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소송당사자인 의사의 특정 행위가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재검토하라는 판결이라는 것이 의협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의협이 본질을 회피한다"며 앞으로도 직능 간 갈등이 지속될 조짐을 보였다.
[사진 (C) 조선일보 1면 하단 광고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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