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5.19 01:44 / 기사수정 2011.05.19 01:44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이준영 기자] 정부의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시기가 2년 연기된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시기를 늦추는 내용의 도로명 주소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정부가 이 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숙한 주소 체계가 바뀌면서 지번 주소와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병행하는 기간으로 5개월은 너무 짧고 촉박하다는 판단에 이번 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주소 일괄변경 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개별적 주소 변경 신청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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