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20대 여성 A씨가 방송사 경연 프로그램 촬영장에서도 대마초를 흡연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9일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마약류를 흡입하는 등 20차례에 걸쳐 마약을 매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7, 8월에는 택시 기사를 통해 마약을 판매했다고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지난 2020년 9월 17일, 모 방송사의 경연 프로그램 촬영장에서 성명 불상자가 갖고 있던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도 받아 충격을 안겼다.
재판부는 A씨가 단순 투약이 아닌 매매를 통해 마약 유통해 기여한 점을 근거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마약 다큐멘터리 제작 참여 등 끊겠다는 의지를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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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