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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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FIFA·UEFA 회장, '금품 수수' 혐의 무죄

기사입력 2022.07.08 18:40 / 기사수정 2022.07.08 18:54



(엑스포츠뉴스 나승우 인턴기자) 금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미셸 플라티니 전 UEFA(유럽축구연맹) 회장과 제프 블래터 전 FIFA(국제축구연맹) 회장이 스위스 연방 형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8일(한국시간) 프랑스 RMC 스포츠에 따르면 플라티니는 지난 2011년 블래터에게 200만 유로(한화 약 26억 원)를 불법으로 지불 받은 혐의로 2015년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당시 FIFA는 조직에 만연했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2011년 플라티니와 블래터의 금품 수수 혐의가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었다.

검찰은 서면 계약 없이 200만 유로를 지불하기로 한 블래터의 승인이 기만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기', '부당 경영', '신뢰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이 사건으로 프랑스 역대 최고의 미드필더로 평가 받았던 플라티니는 명예가 완전히 실추됐고, FIFA 회장직 재선을 노렸던 블래터 또한 잔니 인판티노에게 회장직을 넘겨주며 힘겨운 시기를 보내야 했다.

하지만 7년 간 이어진 재판 끝에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벗게 됐다. 지난 금요일 스위스 벨린초나 연방 형사법원은 블래터가 플라티니에게 200만 유로를 지불한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 6월 중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8개월을 구형한 검찰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으며, 블래터는 "내 인생이 무고하다고 말 할 수는 없지만 이번 경우는 완전 무고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이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당사자들은 항소할 수 있다. 2심이 열리는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으며 스위스 최고 사법 기관인 로잔 연방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사진=DPA/연합뉴스

나승우 기자 winright95@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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