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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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격리수칙 위반...호주 감독, 벌금 징계

기사입력 2022.03.21 21:43 / 기사수정 2022.03.21 21:43

한유철 기자

(엑스포츠뉴스 한유철 인턴기자) 그레이엄 아놀드 호주 국가대표 감독이 코로나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했다.

호주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아놀드는 지난 17일(이하 한국시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놀드가 거주하고 있는 호주 시드니 시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최소 7일 간의 자가격리를 거쳐야 한다. 불가피하게 약을 처방받는 경우 외엔 외출이 불가하다.

그러나 아놀드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3일 뒤인 20일, 시드니 공원에 산책을 나갔다. 명백한 자가격리 수칙 위반이었다.

이에 아놀드는 공식 성명서를 통해 자가격리 수칙 위반을 인정했고 곧바로 사과했다. 아놀드는 "일요일에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내 행동에 대해 사과한다. 명백한 나의 판단 착오였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차가격리 수칙을 지켰어야만 했다. 이 행동으로 인해 내게 내려지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라고 덧붙였다.

호주 축구협회장 제임스 존슨은 호주 당국이 아놀드에게 벌금 2만 5,000 호주달러(약 2,245만 원)를 부과할 것이며, 이는 적십자에 기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AP/연합뉴스

한유철 기자 iyulje9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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